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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8

조문 422 / 503
제324조의8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약서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의 내역
2.
신용등급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사유
3.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2.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회사와 제3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나.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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